현재는 단체급식의 원산지 표기는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형이 처해지고 나아가서 뉴스에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
2020년 4월 30일부터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소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 쌀 , 배추김치 , 고춧가루 , 두부류 , 각종 생선
* 원산지 표기 방법 : 음식명 바로 앞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산물 , 축산물 명과 원산지를 표시
*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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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혹은 거짓정보에 대해서 벌금이 있다는 것은 많이들 모르시더라구요
저희 학교별 급식 정보 서비스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되고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앞으로는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