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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정보 조회서비스

이제는 단체급식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자

현재는 단체급식의 원산지 표기는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형이 처해지고 나아가서 뉴스에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



2020년 4월 30일부터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소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 쌀 , 배추김치 , 고춧가루 , 두부류 , 각종 생선


* 원산지 표기 방법 : 음식명 바로 앞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산물 , 축산물 명과 원산지를 표시


*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혹은 거짓정보에 대해서 벌금이 있다는 것은 많이들 모르시더라구요


저희 학교별 급식 정보 서비스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되고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앞으로는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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